감정평가수수료


감정평가의뢰감정평가수수료


수수료 계산


감정평가수수료 요율체계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-1220호(2016.09.01.) 「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」에 의한 기본수수료에 의해 산정

감정평가액수수료요율 체계
5천만원 이하
200,000원
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
200,000원+5천만원 초과액의 11/10,000
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
695,000+5억원 초과액의 9/10,000
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
1,145,000+10억원 초과액의 8/10,000
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
4,345,000+50억원 초과액의 7/10,000
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
7,845,000+100억원 초과액의 6/10,000
500억원 초과 1,000억원 이하
31,845,000+500억원 초과액의 5/10,000
1,000억원 초과 3,000억원 이하
56,845,000+1,000억원 초과액의 4/10,000
3,000억원 초과 6,000억원 이하
136,845,000+3,000억원 초과액의 3/10,000
6,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
226,845,000+6,000억원 초과액의 2/10,000
1조원 초과
306,845,000+1조원 초과액의 1/10,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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